주위를 둘러보면 3인 생활동반자,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여자와 남자의,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정상가족’을 전제로 복지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도 없고요. 출산하거나 아팠을 때 쓸 수 있는 출산 휴가와 돌봄 휴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 대상의 특별공급 요건, 세대의 정의, 부양가족 가산점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생활동반자법’인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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