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한 자본시장법이 내년 8월 5일부터 본격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기업 중 44%는 여성 등기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조차 대부분 사외이사 형태로 여성을 선임하는데 그쳐 한국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5일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넘는 상장법인은 등기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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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