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석좌교수,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그런 그가 덤덤히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고민을 고백했다. ...


그렇다면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결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전 대법관은 이를 ‘다양성’에서 찾았다.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법관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법률이 없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져 모순돼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이냐 아니면 놔둬서 입법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 판사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판사들의 판결과 표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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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이 26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강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