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이들 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조견 출입을 거절하는 업주도 있지만,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민들이 안내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못해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제석광고연구소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용 홍보물 시리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홍보물엔 악수하는 사람 손에 개의 발 이미지가 덧입혀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따로 뗄 수 없는 신체 일부’라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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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제석광고연구소가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작한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물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